예규·판례
법인이 출자자,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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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출자자,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제공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여부법인46012-2047생산일자 1993.07.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의2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택제공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
1.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출자자인 임원에게 법인소재지인 인천에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2. 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서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의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서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구 ○○동에서 ○○ ○구 ○○동 회사까지의 거리가 통상 출퇴근거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