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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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법인46012-2055생산일자 1993.07.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해당여부>
○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임대에 공하던 “풀장 및 그 부대시설”을 당초 목적인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풀장시설등을 철거할 경우 당해 시설에 대한 장부가액의 회계처리방법 여부
<갑설> 폐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손금에 계상함
<을설> 토지의 사용목적이므로 토지의 원가에 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