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리법인이 고등기술학교 교육용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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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리법인이 고등기술학교 교육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여부법인46012-2056생산일자 1993.07.12.
AI 요약
요지
영리법인이 고등기술학교 교육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이 교육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 교육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사업장 부설 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양도시 과세여부
[질의]
○ 영리법인이 사업장내에 교육법 제135호의 고등기술학교의 인가를 받아 설치하고 법인의 토지, 건물을 기술고등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사용하다가 동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비과세 해당여부 (등기 명의자는 영리법인 임)
○ 동 토지를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감법 제67조 제3항, 학교법인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사례]
○ ○○자동차 공업(주)가 1993.12.19 문교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장내 기술고등학교를 설치 운영
○ 기술고등학교 부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됨
○ 1991.04.03 ○○자동차공업(주)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학교를 매각하여 이전하기로 결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5호 【손금항목】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