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 취득, 건설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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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 취득, 건설착공 했으나 공사도중 양도 시 비업무용 해당여부법인46012-2057생산일자 1993.07.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더라도 이를 공사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부동산의 취득내역, 건설에 착공한 일자 등)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더라도 이를 공사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진행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
○ 법인이 공장건설중에 신설공장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만을 별도로 떼어 외국 법인과 합작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동 공장을 신설되는 합작법인(동 법인과 외국법인이 50:50출자)에게 건설진행중인 상태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할 경우 동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는지의 여부
(갑설)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다. {합작법인을 통한 계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을설)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다.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인세법 부칙 제4조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