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 취득, 건설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 취득, 건설착공 했으나 공사도중 양도 시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46012-2057생산일자 1993.07.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더라도 이를 공사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부동산의 취득내역, 건설에 착공한 일자 등)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더라도 이를 공사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진행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

 ○ 법인이 공장건설중에 신설공장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만을 별도로 떼어 외국 법인과 합작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동 공장을 신설되는 합작법인(동 법인과 외국법인이 50:50출자)에게 건설진행중인 상태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할 경우 동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는지의 여부

  (갑설)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다. {합작법인을 통한 계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을설)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다.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법인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세법 부칙 제4조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