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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제2호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의 적용시기
법인46012-2064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기계장치를 1993.01.01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93.01.01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4호 (1992.12.31개정분)] 제57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계장치를 1993.01.01 이전에 투자착수하여 1993.01.01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등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750호 (1989.07.04 개정분)]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제2호 (1992.12.31 신설)규정의 적용시기

2) 동규정이 1993.01.01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면 투자금액계산은 조감법시행령부칙 제2조 (1987.07.04 대통령령제12750호)를 준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2 【】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4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89.07.04 대통령령 제127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