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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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소득처분법인46012-2065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참조) 2. 매출누락액등의 익금산입시에는 종전부터(법인1264.21-141, 1984.01.13, 법인22601-354, 1992.02.13)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 적용해 왔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개정 전) | 개정 (1993.02.01 시행) |
4-4-12...32(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다음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도 처분한다. 1. 2. 3. | 4-4-12...32(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 ~~~~~~ ~ ~ 그총액(부가가치세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 ~ ~ 1. 2. 3. |
[질의]
매출누락에서 제외된 부가가치세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의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