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소유 토지를 종업원이 결성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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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소유 토지를 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시가미달하게 양도한 때 세무처리법인46012-2075생산일자 1993.07.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인간 토지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 ○○정공(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법인의 무주택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매각할 경우 “매각금액의 결정”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질의 1]
매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할 경우의 문제점
[질의 2]
무주택 종업원의 후생차원에서 「공시지가」로 매각시 법 제20조의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