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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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법인46012-2097생산일자 1993.07.14.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하는 것으로 이는 강제 규정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출연재산사용에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서로 다른 것이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하는 것으로 이는 강제 규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 학교법인으로서 (천주교회에서 출연하 순심교육재단)
○ 기본재산인 수익용부동산을 양도하여 교육사업(운동장, 학교강당신축)에 사용 함
→ 수익용부동산 양도후 조감법 제67조의3 제4항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함
○ 공익법인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5항에 의한 제출서승인 학교용지처 분사용명세서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함
(공익법인의 결산서상 세입ㆍ세출결산서에도 양도대금과 취득대금이 정당하게 사용됨)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결산보고서를 조감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4항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의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갈음할 수 있는지?
2) 조감법 제67조의3 제4항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를 적용한다” 규정이 강제규정이니, 임의규정인지
(즉, 학교법인이 토지양도후 세액면제신청서를 미제출하였는바, 상속세법상 공익 법인의 제출서류로서 세액면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 상속세법 제3조의2 【】
○ 법인세법 제26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 법인세법 제27조 【】
○ 법인세법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