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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감면 신청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시 미납부가산세의 추징여부
법인46012-2099생산일자 1993.07.15.
AI 요약
요지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회신
1.농공지구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신청 하였으나 동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이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사업용 기계장치를 투자하고, 동법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동법 제87조 제6항의 규정(중복지원의 배제)에 의거 동법 제40조의4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여야만 하고 또한 동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힙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역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사실이 없다면, 동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질의】

○ 1990 사업연도에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소득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있 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40조의4)

  ↓

 법인세신고시 감면적용

  ↓

 기업합리화적립금 법인세→추짐

 미적립으로 정정(감면배게) 방위세→환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72조)

           ↓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에 의거 당초신고시 적용안함

   ↓ 세액공제신청서등 적정제출

   농공단지감면 배제로 법인세→환급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위세→추징

   재경정

 1) 감면세액 추징시의 가산세

 2) 임시투자세액공제 추가적용으로 재경정시 산출된 방위세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당초경정을 잘못한 관할세무서 귀책사유이므로 가산세고지는 부당한 것으로 가산세부과의 적법여부

 3) 재경정으로 법인세는 환급 방위세는 납부세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 국세환 급 가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환급금 범위

    갑: 재경정 법인세 환급액

    을: 환급법인세에서 납부방위세 차감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