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을 사업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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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을 사업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종업원수 적용방법법인46012-2100생산일자 1993.07.15.
AI 요약
요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 수에 불구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 수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이 있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유형고정자산 금액을 각사업의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고 그 안분계산된 금액을 각사업의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에 각각 합산한 후 그중 자산가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2. 중소기업해당사업의 업증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업원수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수”에 불구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수”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 해당여부】
업 태 | 수 입 금 액 | 유형고정자산 | 종 업 원 |
제 조 업 | 50억 |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
도 매 업 | 100억 | ||
써 비 스 | 10억 | ||
계 | 160억 | 70명 |
【질의】
위의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주된사업”판정에 있어
1)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적용방법?
2) 종업원을 사업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주된사업의 기준종업원수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