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당초 매각토지가 등기상 명의이전이 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당초 매각토지가 등기상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현재 등기 이전할 경우 과세여부
법인46012-2110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아파트 및 부속 토지를 분양한 당시에 분양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 받은 후,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 토지 중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 미 이행 분을 발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회신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아파트와 그 부속 토지를 분양한 당시에 분양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 받은 후,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 토지 중 일부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 미 이행 분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등기상 명의이전시 과세여부

[질의]

 ○ 법인이 1978년 당초 매각한 토지가 등기상 명의 이전이 되지 아니하여 현재 등기이전할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귀속 사업연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