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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자산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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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임의평가 증 해당 여부
법인46012-2113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됨으로써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자산재평가차액처리와 재평가세환급여부 및 절차질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후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재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재평가를 하지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자산재평가 기본통칙 3-15...18(재평가결정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평가세및 개정가 차액의 처리)이 삭제되어 아래사항에 의문 질의

           아 래

 [질의 1]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9...17 【재평가액 등의 경정】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0...17 【재평가신고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