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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하는 경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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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면제가능 여부
법인46012-2128생산일자 1993.07.19.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과 같이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등을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한 법인세등의 면제여부질의】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1.10월에 공장을 지방이전

  ○구공장일부 양도하고 잔여공장에서는 제조업 계속영위

2) 구공장 일부양도에 따른 발생소득에 ○하여 조감법 제42조(법인세, 특별부가 세)의 조세특례 적용여부?

  갑설: 감면적용 가능함

  을설: 감면적용 불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