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포괄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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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괄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50/100이상 승계 받지 못한 경우 1년 미만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2140생산일자 1993.07.20.
AI 요약
요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100분의 50이상 승계 받지 아니한 경우 승계 받은 이후 당해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회신
1. 질의 ①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100분의 50이상 승계 받지 아니한 경우 승계 받은 이후 당해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2. 질의 ②의 경우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3. 질의 ③의 경우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함에 있어 고정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50/100 이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경우 승계이후의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사업용기계장치의 감가상가개시 시점
- 기계장치의 도입 : 1991.12.30
- 기계장치의 설치완료 : 1992.06.30
- 시범사업의 시작 및 기계장치를 이용한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시작 : 1992.07.01
- 수익발생시기 : 1993.09
* 시범사업 : 회사가 향후에 제공할 서비스를 시험단계로 무료로 제공
3) 양도회사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채 장부상가액을 양도하였을 경우 감가상각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