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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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법인46012-2142생산일자 1993.07.20.
AI 요약
요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별로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이전 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만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접착제를 생산하는 제조장과 도료를 생산하는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의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별로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이전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을 면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여부】
동일필지내에서 두 개종목(접착제 도료)의 제품을 생산하던중 수익성이 낮은 도료부분을 지방의 신공장 이전하기 2~6개월전에 해당기계장치등을 처분하고 폐업한후 접착제 부분만을 이전할 경우 조감법 제42조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