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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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법인46012-2143생산일자 1993.07.20.
AI 요약
요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대도시 안의 독립된 제조장 별로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이전 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만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두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의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대도신안의 독립된 제조장 별로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이전전 공장세어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을 면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여부】
A,B품목제조 | A품목생산중단 | 구공장양도 | 신공장사업개시 (B품목) |
1986.02.01 | 1993.02.01 | 1993.04.01 | 1993.07.01 |
○ 1986.02.01 동일부지에서 A,B품목 생산개시 →별개의 제조장여부 불분명
○ 수익성없는 A품목을 1993.02.01 생산중지하고 동기계장치 매각처분 A품목 생산 및 보관용 공장건물, 토지는 B품목으로 전부활용
○ 1993.04.01 구공장 양도후 1993.07.01 신공장 사업개시 (B품목)
1) 위의 경우 조감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감면해당여부
2) 조감법 제66조와의 관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