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3년도에 남동공단으로 투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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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3년도에 남동공단으로 투자 이전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여부법인46012-2159생산일자 1993.07.21.
AI 요약
요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993.01.01이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직할시장이 지정한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 내의 공장시설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류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같은법시행령 [대통령령제13804호(1992.12.31)] “별표8비고1”의 규정에 의거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1989년 ○○ 서구의 경인주물협동조합 지역에서 공장건물임차하여 사업영위
→대도시권 해당
○1992.12.23 경인주물협동조합이 공인주물공업단지로 지정
→대도시권에서제외(1993.01.01)
○1992.10월 ○○남동공단 내 토지 취득
→1993.06 건축착공 →1993년도 준공 및 이전예정
【질의】
1993년도 남동공단으로 투자이전하는 경우 조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 액공제 적용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대도시권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