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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에 남동공단으로 투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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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3년도에 남동공단으로 투자 이전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여부
법인46012-2159생산일자 1993.07.21.
AI 요약
요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993.01.01이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직할시장이 지정한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 내의 공장시설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류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같은법시행령 [대통령령제13804호(1992.12.31)] “별표8비고1”의 규정에 의거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1989년 ○○ 서구의 경인주물협동조합 지역에서 공장건물임차하여 사업영위

    →대도시권 해당

○1992.12.23 경인주물협동조합이 공인주물공업단지로 지정

    →대도시권에서제외(1993.01.01)

○1992.10월 ○○남동공단 내 토지 취득

    →1993.06 건축착공 →1993년도 준공 및 이전예정

1993년도에 남동공단으로 투자 이전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여부

【질의】

 1993년도 남동공단으로 투자이전하는 경우 조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 액공제 적용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대도시권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