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이 수익사업해당 여부법인46012-2161생산일자 1993.07.2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원 등의 경영(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에 따른 수입은 위의 수익사업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등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원 등의 경영(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에 따른 수입은 위의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1-1-8...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