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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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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이 수익사업해당 여부
법인46012-2161생산일자 1993.07.2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원 등의 경영(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에 따른 수입은 위의 수익사업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등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원 등의 경영(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에 따른 수입은 위의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1-1-8...1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문화공보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도 유지재단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내용]

청소년 야외 수련활동을 위한 교육관, 강의살, 식당, 운동장, 야영장, 체력단련 시설운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32조

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