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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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의 의미법인46012-2162생산일자 1993.07.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염료수입 판매업 법인이 아래와 같이 중량표시된 염료를 수입 판매
1 BOX | = 55파운드 | >2,200×0.4539 | |||
= 25kg | |||||
40 BOX | = 2200파운드 | = 998kg | 2kg 차이 발생 | ||
= 1,000kg | |||||
상기 염료는 판매시는 구입상태의 BOX 단위로 판매하고 상품수불은 kg으로 하므로 40 BOX 당 2kg의 차이가 발생시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2kg의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입고량 추가
을설) 998kg 구입총액에서 kg 단가계산을 1,000kg을 기준으로 단가계산하고 상품총입고를 1,000kg으로 잡는다.(매출이익이 잡이익 만큼 증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3...9
○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