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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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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손금 인정 여부
법인46012-2164생산일자 1993.07.21.
AI 요약
요지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당해 점용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도로법 제43조 및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당해 점용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로법 제43조

○ 도로점용료징수 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