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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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손금 인정 여부법인46012-2164생산일자 1993.07.21.
AI 요약
요지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당해 점용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도로법 제43조 및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당해 점용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