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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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아파트를 대물변제 취득한때 아파트의 비업무용여부법인46012-2167생산일자 1993.07.21.
AI 요약
요지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한 아파트는 매매용 부동산으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한 아파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