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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질의
법인46012-2186생산일자 1993.07.2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 1년 8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당해법인이 토지등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의 기간중 1년 8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한 특별부가세 면제질의】

<사례>

 ○ 구공장

  - 1993.01월 중순부터 조업중단(건물 및 기계장치의 안전도점검)

  - 1994년 하반기부터 재가동후

  - 1995년 상반기 매각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질의

 ○ A + C ≥ 5년

 ○ C ≥ 5년 -----→ 채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 이상 업무용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 ○○】

 ○ 법인세법 제59조의3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