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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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 계산방법 여부법인46012-2196생산일자 1993.07.23.
AI 요약
요지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2-3...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그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할 상각부인액이 없는 것이고 , 그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자산재평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평가일 이전의 감가상각부인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자산을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있으며, 각 자산별로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및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재평가일 이후에 동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이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질의2] 자산재평가법 통칙 2-3...8에 따르면 재평가차액을 계산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 각 자산별 평가액은 그 각 자산별 장부가액에 상각부인액을 합산하고 시인부족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있고, 각 자산별로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및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8조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법 제36조 【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 자산재평가법 제7조 【재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