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법인46012-2198생산일자 1993.07.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나,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승낙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토개공”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구분 | 일자 | 할부원금 | 할부이자 |
계약금 | 1991.08.10 | 670,500,000 | |
1차 중도금 | 1991.11.10 | 1,341,000,000 | 152,102,460 |
2차 중도금 | 1992.02.10 | 673,500,000 | 118,301,910 |
3차 중도금 | 1992.05.10 | 670,000,000 | 99,123,280 |
4차 중도금 | 1992.08.10 | 670,000,000 | 84,438,350 |
5차 중도금 | 1992.11.10 | 670,000,000 | 67,550,680 |
6차 중도금 | 1993.02.10 | 670,000,000 | 50,663,010 |
7차 중도금 | 1993.05.10 | 670,000,000 | 32,673,970 |
잔금 | 1993.08.10 | 670,000,000 | 16,887,670 |
- 토지의 사용 : 잔금지급후만 가능, 완납전이라도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용수익가능 (계약서 제9조)
* 토지정지 완료 : 1992.12.31
- 대급납부 현황 : 현재 6차중도금까지만 납부한 실태임
[질의]
○ 이 경우 실질적인 토지취득일은
갑설) 준공이 완료된 1992.12.31임
을설) 잔금지급예정일인 1993.08.10
병설) 실제 잔금지급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