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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
법인46012-2198생산일자 1993.07.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나,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승낙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토개공”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구분

일자

할부원금

할부이자

계약금

1991.08.10

670,500,000

1차 중도금

1991.11.10

1,341,000,000

152,102,460

2차 중도금

1992.02.10

673,500,000

118,301,910

3차 중도금

1992.05.10

670,000,000

99,123,280

4차 중도금

1992.08.10

670,000,000

84,438,350

5차 중도금

1992.11.10

670,000,000

67,550,680

6차 중도금

1993.02.10

670,000,000

50,663,010

7차 중도금

1993.05.10

670,000,000

32,673,970

잔금

1993.08.10

670,000,000

16,887,670

  - 토지의 사용 : 잔금지급후만 가능, 완납전이라도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용수익가능 (계약서 제9조)

   * 토지정지 완료 : 1992.12.31

  - 대급납부 현황 : 현재 6차중도금까지만 납부한 실태임

[질의]

 ○ 이 경우 실질적인 토지취득일은

  갑설) 준공이 완료된 1992.12.31임

  을설) 잔금지급예정일인 1993.08.10

  병설) 실제 잔금지급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