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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평가차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46012-2199생산일자 1993.07.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함에 있어 당해 기계장치를 외국인과 합작투자회사설립에 관한 계약에 의거 평가하여 출자증권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익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 함에 있어 당해기계장치를 외국인과 합작투자회사설립에 관한 계약에 의거 평가하여 출자증권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익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여부 >

 ○ 견직물(Silk)을 제조하는 법인이 국내외의 경기침체 및 원가상승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현지합작법인을 설립코자함

  - 당 법인(○○견직)은 기계장치출자(US$ 1,752,000)

  - 베트남 소재 법인은 기초건설자본투자 (US$ 1,748,000)

  - 지분율 = 50: 50

  - 계약기간 : 20년

 ○ 당 법인 현물출자 (기계장치) 현황

  - 장부가액 : 1억

  - 평가액(투자금액) : 약14억(US$ 1,752,000) => 취득원가

[질의]

 ○ 해외투자금액 14억과 장부가액 1억과의 차액 13억의 회계처리방법

  - 갑설 :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법인세 과세

  - 을설 : 자본잉여금으로 보아 법인세 면제

   =>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법개정을 요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