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당사는 본점 소재지에 당사 고유의 차고지는 없으나(임차하여 차고지를 사용함) ○○도 ○○시에 당사 소유의 대지 270평, 건물 40평 (무허가 건물20평 포함)의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음. (별도의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됨)
2. ○○도지사로부터 상기 영업소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노선화물 자동차운송사업 화물취급소로 인정받았음.
3. 차량보유(8톤이상)
직영차랑 : 10대 (노선 화물 차량)
당사가 관리하는 지입차량 : 120대 (노선 화물 차량)
당사가 관리않는 지입차량 : 60대 (구역 화물 차량)
[질의1]
상기 영업소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검토시 적용할 관련법 규정에 대하여
갑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 목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면적 계산한다.
을설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라 목의 “차고용 또는 주기장용토지”규정을 적용하여 기준면적 계산한다.
병설 : “갑설”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한 후, 기준면적 초과분에 대하여는 다시 “을설”에 의한 기준면적 범위내의 면적은 업무용으로 본다.
[질의2]
만약 “을설”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한다면
① 최저보유차고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차량대수는 직영차량만을 대상으로하여 계산하는지 (직영차량수 * 대당면적 * 1.1)
② 당사가 관리하는 지입차량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직영차량수 + 당사가 관리하는 차량) * 대당면적 * 1.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라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