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공동으로 산업설비건설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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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공동으로 산업설비건설 사업을 수주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법인46012-2213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동으로 산업설비건설 사업을 수주하여 시공부분은 발주자와 직접계약을 체결, 설계 및 설비기자재 공급부분은 발주자와 계약한 공동수주자로부터 별도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각각의 계약내용 따라 거래를 구분함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산업설비건설 사업을 일괄 수주하여 시공부분은 발주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및 설비 기자재 공급부분은 발주자와 계약한 공동수주자로부터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설비건설을 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를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과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율 계산 >
[질의]
○ A,B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산업 Plant 건설 용역을 수주하여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계약 (공사기간 약3년)
<원도급계약>
- 설계ㆍ설비기자재부분 : A법인이 도급계약
- 시공 부분 : B법인이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설계,설비 기자재부분 : A법인이 B법인에 하도급
상기와 같이 계약은 두부분으로 분리계약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전체역무를 B법인 제공하는 경우 B법인의 작업진행율 수입금액계산시 설계ㆍ실비 기자재부분과 시공부분을 합하여 작업진행율 수입금액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체결관계도표)
해외 PLANT 건설 발주자 | (상사와 공동수주) | ||
설계 및 설비기자재부분 | 시공부분 | ||
┃ | (상사와 계약) | ┃ | (당사와 계약) |
종합무역상사 | 당사 | ||
┃ | (당사와 상사간에 설계 및 설비기자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 ||
당사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