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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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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결의한 경우 수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2215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당초 결산확정 된 내용에 따라 당해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세액 신고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결의한 사항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
회신
당초 결산 확정된 내용에 따라 당해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결의한 사항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보소득 계산시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범위 >

 유보소득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금액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 배당결의를 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한 공제대상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