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제외 기존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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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제외 기존주주 보유주식에 무상 신주를 교부한 경우 사례법인46012-2228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법상의 제한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기존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무상 신주를 교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상의 제한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기존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무상 신주를 교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 법무부의 상법 해석상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증자시 「무상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법심2301-1386. 1990.02.02)
○ 증자시 자기주식에는 무상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주주인 ○○토건(구 ○○건설)에 전부 배정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 부당행위 계산대상임
을설 : 부당행위 계산대상이 아님
자기주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 상법 제341조의2 【자기주식의 질취】
○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