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비상근임원에 급여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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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비상근임원에 급여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법인46012-2232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법인의 규모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법인의 규모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하여 손금 부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