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사업포괄 양수 시 미승계 채무...
질의회신
법인46012-2234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 시 승계 받지 않은 채무를 법원의 판결에 의거 대신 부담한 경우 대신 부담한 채무상당액은 사업양도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사업양수 시 승계 받지 아니한 채무를 법원의 판결에 의거 대신 부담한 경우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한 채무상당액은 사업양도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