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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포괄 양수 시 미승계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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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업포괄 양수 시 미승계 채무를 법원판결로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2234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 시 승계 받지 않은 채무를 법원의 판결에 의거 대신 부담한 경우 대신 부담한 채무상당액은 사업양도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사업양수 시 승계 받지 아니한 채무를 법원의 판결에 의거 대신 부담한 경우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한 채무상당액은 사업양도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섬유(주)가 개인업체인 ○○섬유공업사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섬유공업사를 인수하여 영업하던 중 당초 양수로 계약서상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섬유공업사의 부채에 대하여 채권자인 ○○무역(주)가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양수인인 당 법인이 지불하도록 판결받아 당법인이 동채무를 지불한 경우 수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42조

상법 제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