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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사업영위 법인의 해외접대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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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획득사업영위 법인의 해외접대비는 실적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243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외화획득사업 또는 관련규정상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는 당해사업연도에 외화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 또는 동 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는 당해사업연도에 외화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외접대비는 외화획득수입실적유무에 관계없 이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사업준비 기간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익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