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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대금영수 없이 주식교부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2244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 매매함에 있어 대금영수하지 않고 특수 관계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매매대금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것이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주식매매 대금을 영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식을 특수 관계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매매대금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약정일에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방법

 갑설 : 주식매매계약체결 3일후부터 주식매각 매수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상장 법인 주식거래시 거래성립후 3일에 결재)

 을설 : 계약상 주식매매대금 지급약정일 이후부터 연체된 금액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