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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토정책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법인46012-2245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토정책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토정책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국토정책연구원"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민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