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토정책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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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토정책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법인46012-2245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토정책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토정책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국토정책연구원"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민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