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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의약품을 수입하는 법인이 일부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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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약품을 수입하는 법인이 일부 병원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시의 회계처리
법인46012-2253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의료용 소모품을 수입 ・ 판매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병 ・ 의원에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의 의료용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의료소모품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용소모품을 수입ㆍ판매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병의원에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의 의료용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 의료소모품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일부 병ㆍ의원에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고 희망하는 병ㆍ의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고 있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의 회계처리 방법(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