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가 본인의사에 의해 사직 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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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가 본인의사에 의해 사직 후 재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퇴직여부법인46012-2262생산일자 1993.07.30.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진정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 퇴직금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을 포기하는 의사를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 존속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유 등에 의거 퇴직금을 중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질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주택구입자금등 목돈이 필요하여 본인의의사에 의해 사직하고 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단체협약에 의거 "퇴직금 중도청산제"를 실시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현실적인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