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로자가 본인의사에 의해 사직 후 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로자가 본인의사에 의해 사직 후 재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퇴직여부
법인46012-2262생산일자 1993.07.30.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진정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 퇴직금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을 포기하는 의사를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 존속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유 등에 의거 퇴직금을 중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질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주택구입자금등 목돈이 필요하여 본인의의사에 의해 사직하고 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단체협약에 의거 "퇴직금 중도청산제"를 실시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현실적인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