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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소유 매립지의 분양대행계약 체결한 후 분양대행자의 위약금상당액 귀속시기
법인46012-2282생산일자 1993.07.31.
AI 요약
요지
법인소유 매립지의 분양을 위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위반한 분양대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 상당액은 그 지급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회신
1. 법인소유 매립지의 분양을 위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위반한 분양대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 상당액은 그 지급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지급사유가 확정된 위약금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상당액은 당해 약정이 확정된 날에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기간 : 1991.05.01 - 1991.07.31

○ 위약금 : 분양실적이 분양의뢰토지의 30%미달시

○ 위약금처리 : 산정기준 - 계약만료일 , 납부 - 익월 10일

○ 계약기간 만료후 위약금 1천만원 발생하였으나 쌍방분쟁으로 미확정상태임

○ 합의서 내용

 가) 작성일자 : 1993.04.20

 나) 위약금조정 : 위약료 500만원으로 저정

○ 상기와 같은 경우 손익 귀속시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