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조세감면을 받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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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조세감면을 받던 중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시 감면 적용 여부법인46012-2284생산일자 1993.07.31.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그 특례기간내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지점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그 특례기간내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지점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한 질의
[질의]
당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1990년도에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아오던 중 1993년에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설이 있어 질의 함
갑설: 본사가 농어촌지역에 있으므로 지점을 대도시내에 설치하여도 계속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을설: 비록 본사가 농어촌지역에 있어도 지점을 대도시내 설치하면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없음.
병설: 본사만 농어촌지역에 있으므로 본사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속 감면 받을 수있고 지점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감면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