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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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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305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판정
회신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부동산 해당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스포츠클럽(사우나.헬스.수영장)을 인수하여 타회사에 임대하여 주고 잊는 경우

○ 당해 스포츠클럽용 부동산에 대한“임대전용부동산”(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3호.법인세법시행령제43조의2제11항,법인세법시행규칙제17조제2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해당부동산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체2호에 따라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서 판정함

 을설) 임대전용은 동 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임대전용 부동산”으로서 판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