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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배출자가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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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배출자가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에 납부하는 매립수수료 대납 시 회계처리
법인46012-2314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고시에 따른 일반폐기물 반입료의 납부방법ㆍ폐기물배출자로부터 회수절차 및 수집운반수수료의 영수방법 등 실제사례 구체적으로 적시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고시에 따른 일반폐기물 반입료의 납부방법ㆍ폐기물배출자로부터 회수절차 및 수집운반수수료의 영수방법 등 실제사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기물 배출자가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에 폐기물 매입량에 따라 납부하는 매립수수료를 폐기물수집운반 업자가 먼저 대납하고 사후에 폐기물 배출자로 받는 경우 대납한 수수료의 회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