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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누락ㆍ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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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법인46012-2315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 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대법원 1987.09.28 제1부 판결 85누 565등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와 계산방법

○ 잘못 신고된 법인세의 환급여부

○ 수정신고기한 경과후라도 수정신고내용을 근거로 법인세 경정결정을 받아 환급받을수 있는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5...32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