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대상 제외된 것을 잘못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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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대상 제외된 것을 잘못 회계 처리하여 건설자금이자에 포함 시 처리법인46012-2327생산일자 1993.08.06.
AI 요약
요지
문제가 된 금형의 취득경위(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것인지, 기존에 사용하던 금형의 대체취득인지), 수량ㆍ단가ㆍ금액 및 당초 건설자금이자 계상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된 “금형”의 취득경위(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것인지, 기존에 사용하던 금형의 대체취득인지), 수량ㆍ단가ㆍ금액 및 당초 건설자금이자 계상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보면“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함은 그 명목 에하에 불구하고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을 WDHL하며 이하 이 조에서“건설”이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저희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증설,개량에 속하는 금형을 1991년 귀속결산시 건설자금이자(건설자금이자 대상에서 제외되는것 포함)를 계상한바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습니다.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면서 1991년 01월01일부터 1991년12월05일 까지는 12% 적용하고 1991년12월06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15%를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1991년 전체를 15%적용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징수하였습니다.(이는건설자금이자율의 잘못 적용된 부분만 인식함)
주)건설자금이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잘못 회계처리하여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하였는대 건설자금이자율을 잘못 적용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