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조사 시 고지처분법인세 등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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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조사 시 고지처분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쟁송승소한때 지급이자 손금산입여부법인46012-2404생산일자 1993.08.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조사시 고지처분된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쟁송으로 승소한 경우 당초 고지처분된 법인세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