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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조사 시 고지처분법인세 등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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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조사 시 고지처분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쟁송승소한때 지급이자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2404생산일자 1993.08.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조사시 고지처분된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쟁송으로 승소한 경우 당초 고지처분된 법인세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