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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법인의 토지가 건축허가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범위 제외 여부
법인46012-2412생산일자 1993.08.1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더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적용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기한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동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이 주업인 건설법인이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공사로부터 일단의 주택용지를 1991. 09월에 분양취득하고 1992. 03월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지역이 1992.02.20~1992.12.31 기간 동안 건축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바,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4항1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후 법령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건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