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법인46012-2413생산일자 1993.08.14.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멸실 등기를 필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함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멸실등기를 필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에 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본계약이전에 가계약 상태에서 (30억 선금수령함)

 - 양수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철거비용을 부담하여 건축물을 철거함.

[질의1]

 조감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본계약서상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되 양도가액에서 철거비용을 공제하거나”, “철거비용을 주택건설사업자가 무료로 제공 하기로” 명시한 경우 감면대상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7...62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