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 해산등기 했으나 잔여재산분배하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 해산등기 했으나 잔여재산분배하지 않고 사업계속시 중간결정 법인세경정여부
법인46012-2418생산일자 1993.08.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해산 등기를 하였으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중간 결정한 법인세는 경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불이행으로 중간결정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1년이 되는 날까지 법인재산을 분배하지 못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중산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중간신고 해당 법인세를 고지 결정하여 납부한 후, 사업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초 고지 결정한 중간신고해당 법인세를 경정 결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8조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