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업 법인이 신축판매목적 전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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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업 법인이 신축판매목적 전용주거지역의 전, 임야를 취득 시 비업무용여부법인46012-2419생산일자 1993.08.16.
AI 요약
요지
법인보유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음
회신
1.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8조의3(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당해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다만, 이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관련법령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등록 업체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전용주거지역내의 전ㆍ임야를 취득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