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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업 법인이 신축판매목적 전용주거지역의 전, 임야를 취득 시 비업무용여부
법인46012-2419생산일자 1993.08.16.
AI 요약
요지
법인보유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음
회신
1.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8조의3(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당해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다만, 이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관련법령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등록 업체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전용주거지역내의 전ㆍ임야를 취득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