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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업법인이 아파트 신축하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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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객운수업법인이 아파트 신축하여 분양판매 시 특별부가세과세 제외 여부
법인46012-2428생산일자 1993.08.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과 범위내의 부속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범위내의 부속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에서 제외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또는 소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여객운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차고로 사용하던 법인소유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판매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단, 아파트 건축은 건설면허 소지자인 전문건설업체에 도급을 줄 예정임)

 (갑설)

  - 건설업 면허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을설)

  -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