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규정시행일 전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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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규정시행일 전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 과 미회수 수표, 채권의 대 손금여부법인46012-2436생산일자 1993.08.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대손금 처리 할 수 있으며 규정 시행일전의 수표, 채권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발생이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의 범위
[질의1]
대상채권의 범위(발생기간)
갑 설 : 공포시행일 이전의 부도발생어름. 채권을 포함한다
을 설 : 개정규정시행일 이후 부도발생분부터 적용함.
[질의2]
대상어음.수표의 범위(어음ㆍ수표의 범위)
갑 설 : 부도처리된 수표ㆍ어음중 6월이상 경과한 것에 한함.
을 설 : 갑설 외에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장기.백지수표를 포함
병 설 : 부도를 낸 채무자에 대한 나머지 채권(외상매출금.미수금등)도 대손처리 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