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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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2449생산일자 1993.08.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용인(출자임원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동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사용인(출자임원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동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
미국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국내의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임직원에게 학자금을 보조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