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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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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449생산일자 1993.08.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용인(출자임원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동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사용인(출자임원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동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

 미국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국내의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임직원에게 학자금을 보조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8...9